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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상가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임차권 양도' 중개 기준 총정리

by 면목부동산 2025. 6. 21.

 

상가 임차권 양도 알선, 과연 '중개'일까요? 그동안 알쏭달쏭했던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임차권양도중개대상물확인설명

가게를 새로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임차권 양도 계약'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솔직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면서도 이게 법에서 정한 '중개'가 맞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최근 법제처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

법제처의 명확한 선언: "상가 임차권 양도는 중개다!" 📜

최근 법제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중개'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했던 사안인데요. 그만큼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이 유권해석으로 명확한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왜 '중개'로 판단했을까? 법제처의 핵심 근거 3가지 🤔

그렇다면 법제처는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해당해요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중개'란 단순히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상가 임차권 양도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명백한 '권리 변동'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중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2. 임대차 계약과 본질이 같아요

생각해보면 임차권 양도 계약은 거래하는 사람만 다를 뿐, 해당 상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최초의 임대차 계약과 본질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법에서 임대차를 중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임차권 양도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대법원 판례(2016다261175)에서도 상가 임차권 양도 계약 알선을 '중개'로 보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법의 목적과 형평성을 고려했어요

만약 이걸 중개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면서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나 중개보수 상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고, 일반 임대차 중개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결국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법의 큰 뜻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주의하세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통일된 법 집행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법원의 판단이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한눈에 보기 📝

복잡한 내용이지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결론: 법제처는 상가 임차권 양도 알선을 명백한 '중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근거: 권리 변동에 해당하고, 임대차와 본질이 같으며, 법의 형평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3. 의미: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임차권 양도 시에도 확인·설명 의무, 중개보수 상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상가 임차권 양도 핵심 요약

✨ 결론은? 이제 명백한 '중개' 행위!
📊 왜? 권리 변동 + 임대차와 유사하기 때문.
👩‍💻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확인·설명, 보수 상한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

Q: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 과정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나요?
A: 네, 맞습니다. '중개' 행위로 명확해졌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이번 법령해석이 권리금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이번 해석은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것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등 영업상의 가치를 의미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 알선은 이번 해석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Q: 앞으로 상가 임차권 양도 계약 시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A: 공인중개사가 법에서 정한 의무(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확인 및 설명)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해진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바로가기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 덕분에 임차인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상가 계약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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