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압류와의 결정적 차이점 전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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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가압류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압류와의 결정적 차이점 전격 비교

by 면목부동산 2025. 6. 10.

 

등기부등본의 '가압류'와 '압류',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부동산 거래의 함정을 피하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압류와 가압류 차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웬걸, '가압류'나 '압류'라는 낯선 단어가 떡하니 적혀 있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실 거예요. 오늘 이 글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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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 (임시 효력)

'가압류'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이에요. 즉,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사람, 소송 중에 집을 팔아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쉽게 말해, 식당에 가기 전에 미리 좋은 자리를 '예약'해두는 것과 비슷해요. 정식으로 주문(압류)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채가지 못하도록 찜해두는 거죠. 가압류는 주로 '금전 채권' (빌려준 돈, 손해배상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이뤄집니다.

💡 알아두세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강제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는 없어요. 채권자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야만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답니다.

 

2. '압류'란 무엇일까요? ⚖️ (강제 집행)

'압류'는 가압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예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거나 공증된 문서(집행권원)를 확보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세무서 등)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재산을 묶는 경우도 압류에 해당해요.

 

압류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나 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약' 단계를 넘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받아내기 위한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 주의하세요!
압류가 된 부동산은 언제든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집을 덜컥 계약했다가는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3. 가압류 vs 압류, 핵심 차이점 비교 📊

아직도 두 가지가 헷갈리시나요? 표로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구분 가압류 (Provisional Seizure) 압류 (Seizure)
성격 보전 처분 (임시 조치) 강제 집행 (본격 실행)
시기 소송 제기 전후 (판결 확정 전) 판결 확정 후 또는 세금 체납 시
필요 서류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 집행권원 (확정판결문, 공정증서 등)
목적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 (묶어두기) 재산의 현금화 (경매/공매 진행)

 

4. 부동산 매수자 입장에서의 핵심 포인트 👩‍💼👨‍💻

그렇다면 부동산을 사려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압류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은 이전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의 효력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 위험 시나리오 예시

1. A씨가 '가압류'가 걸린 집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다.

2. 이후 가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압류'로 전환했다.

3. 채권자는 집을 경매에 넘겼고, A씨는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다.

→ 결론: 잔금 지급 전까지 가압류가 말소되는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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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복잡한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가압류는 '임시' 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 재산을 묶어두는 '예약' 단계입니다.
  2. 압류는 '강제' 집행: 재판이 끝난 후, 빚을 받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실행' 단계입니다.
  3. 위험도는 압류 > 가압류: 압류는 즉시 경매로 이어질 수 있어 훨씬 위험합니다.
  4. 가압류도 안전하지 않다: 가압류는 언제든 압류로 변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5. 계약 전 확인은 필수: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압류/압류가 있다면 계약서에 '잔금 전 말소' 특약을 꼭 넣어야 합니다.
💡

가압류 vs 압류 핵심 요약

🤔 가압류 (임시 예약): 소송 전 재산 동결. 처분은 막지만 강제 경매는 불가.
⚖️ 압류 (강제 실행): 판결 후 재산 처분. 경매/공매로 이어질 수 있음.
⚠️ 핵심 주의사항: 가압류는 언제든 압류로 변신 가능!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말소 조건 특약은 필수!

자주 묻는 질문 ❓

Q: 가압류가 있는 집은 절대로 사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매도인(집주인)이 잔금 지급 전에 가압류를 확실히 해결(말소)할 수 있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 가압류 말소를 조건으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안전합니다.
Q: 등기부등본의 어디에서 가압류/압류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압류는 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에, 가압류는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인 '을구'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갑구'에 기재되므로, 갑구와 을구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압류 금액이 소액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A: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액이라도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로 전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로 가압류나 압류를 걸 수 있는 신호가 되기도 하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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